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추진중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잔여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부문이 이를 해소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작년 11월 3건을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1건은 협약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기간(도시개발사업 3~5년, 공동택지개발사업 1~1년6개월)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보완도 병행하여 공동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공능력 없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지난 1월 3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시공능력을 보완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 표준 매뉴얼도 연구•개발하여 올해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민간 공동사업이 정착되면 민간의 사업추진 상 애로요인 해소 및 주택공급 활성화, 사업기간 단축, 주택분양가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문종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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