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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재테크]현재 노인의 전철을 또 밟을 것인가
[행복한 재테크]현재 노인의 전철을 또 밟을 것인가
  • 이학명 기자
  • 승인 2008.01.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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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안정적 노후 기대는 금물 … 혜택 다양한 연금보험 가입 필요 30대 후반인 지인 중 한명은 얼마 전 목동의 27평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 전 까지 8억까지 갔지만 현재는 6억7천정도로 많이 내린 상태라고 했다.
지인에게 노후를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여지껏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큰 노후준비이고, 5년 정도 목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자연스레 노후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후에 아파트를 팔고 고향(부산)에 내려가면 30평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몇 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지인처럼 아파트 하나에 노후준비 다 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도 노후준비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사실, 일반 직장인들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노후준비금’이란 명목으로 따로 떼어놓기가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그런데 보험의 인식이 안 좋았던 10여년전과 비교해, 현재 한 가정에 보험 가입 안한 가정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듯, 주변 사람을 보면 노후대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져야 할 듯하다.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최근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이면 노동가구인구가 현재보다는 3분의 1정도로 줄어들고 그 대신 현재 한국 성인의 절반이 60세를 넘어 성인 노동가능인구 1명꼴로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한다.
생산인구 1명이 비생산인구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현재의 30-40대 세대가 20-30년 후가 되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다.
노후가 점점 자식책임이 아닌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이 변화고 있기 때문이다.
90세 이상의 고령화 사회가 되면 60세 정도의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싶어도 봉양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안정된 소득을 가진 자영업자라면 형편이 좀 낫지만 직장인이라면 더 심각하다.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경우 경제적 활동을 멈추는 시기, 즉 평균 은퇴연령은 54.46세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이 60~65세에 현역에서 은퇴하는 것을 볼 때 5년 이상 빠르다.
특히 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 많아 은퇴준비를 하더라도 그나마 모아둔 은퇴자산이 평균 11년 정도면 고갈된다고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노인 516만, 노인가구 4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가구 중 32.1%는 소득이나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을 통해 파악되는 소득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통계상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44% 정도라고 하는데, 70세가 되어 몸은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현재의 전철을 20-40년후에 우리가 또 밟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현재 직장인들은 노후를 대비해 연금(40.7%), 저축 및 이자소득(34.2%), 부동산 임대료(11.8%), 퇴직금(6.8%), 주식(4.3%)순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연금의 경우 개인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현재 노인들이 받고 있는 공적연금(국민연금)은 월평균 39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30~40대 직장인이 70세가 되면 받을 금액이 더 올라 가겠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월소득 360만원 연금가입자가 20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 월 57만원을, 30년 가입자는 월 85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월소득이 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20년을 가입해도 받는 돈이 월 34만원 정도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문가들은 ‘3층보장’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
3층보장은 국민연금과 기업연금(퇴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고, 기업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을 지원 받고 개인연금을 통해 개인의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편히 살 생각을 하라”고 말한다.
차이는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은 국가와 기업에 의한 의무가입이지만 개인연금은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50세이상 고령자 기준 개인연금 가입 비중은 3.9%대다.
개인연금 상품은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즉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신탁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펀드다.
연금 수령 방법은 사망 때까지 계속 받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만 받는 확정연금형,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해 수익률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연금저축보험과 채권과 주식을 혼합 운용해 실적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 및 변액유니버셜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의 장점 잘 활용해야 이 중 전문가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많이 추천하는 상품은 연금보험이다.
비과세 혜택, 납입한도가 없는 점, 4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 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본적인 연금에 종신보험금이나 질병에 대한 보장 특약을 얹을 수 있는 기능은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수익률을 따져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다.
하지만 연금에 가입하고, 한 번도 자신이 가입한 개인연금의 과거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본 적 없이 그저 연말 소득공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런 사람이라면 개인연금 계약이전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계약이전이란 가입자가 본인의 개인연금 계좌를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해 계속거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연금저축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개인연금이 10년 내지 30년 뒤에 사용할 연금자산이라고 본다면 장기간 좋은 수익률을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채권형으로만 운용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주식에 일부라도 투자하는 상품으로 계약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노후에 맞는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생각이 있다면 보험회사나 은행 등에 찾아 갈 텐데, 단순히 금융상품만 판매하는 직원이 아닌, 고객의 자금성격에 맞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직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자금성격을 파악한 후 적합한 상품을 제대로 추천했느냐는 또 다른 문젯거리인데, 최소한 자금성격을 묻지 않고 상품을 추천하는 직원보다는 자금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직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은 더 높다.
어쨌든,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은 필요하고, 발품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특징을 잘 알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학명 기자 mr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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