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씩 늘려 최고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60~8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해 주택거래 164만 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즉, 1주택자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해도 세수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이 대변인은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신당도 양도세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양도세 조기 인하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양도세 감면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구체적인 완화폭은 인수위와 당, 여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도 양도세를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장기보유 시 공제율이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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