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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소폭 상향
대형건설사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소폭 상향
  • 이문종기자
  • 승인 2008.0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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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대상업체 기준이 지난해 900억에서 1000억원으로 소폭 상향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을 결정, 1월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급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작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출공사 업체 170개사(2007년도 174개사)이며, 해당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이하의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인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에서 제외된다.
도급하한제도를 위반한 업체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문종기자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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