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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중소기업 대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머니테크]중소기업 대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 허섭 파이낸피아 FP <부대
  • 승인 2008.01.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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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결정 … 없으면 주주총회 통해 삽입 가능해 Q : 현재 김모씨(50세)는 안산에서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새해 들어 궁금한 점이 있다.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는 퇴직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참고로 그가 경영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12년차의 법인회사다.
A : 모든 회사는 회사 설립 시 정관을 만든다.
정관은 대부분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 내용에 관심을 갖는 대표이사는 드물다.
사실 잘 모르는 이가 많다.
정관의 내용을 보면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개는 ‘이사 및 감사와 이에 따른 대우를 받는 자의 퇴직금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라고 한다.
정관 수정 통해 퇴직금 수령 가능 “임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대표이사의 경우 1년 근속 시 6개월, 부사장 또는 전무의 경우 1년 근속 시 4개월, 이사 상무의 경우는 1년 근속 시 2개월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법인의 정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관을 수정하는 것이다.
또 정관을 수정하려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총을 통해 정관을 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2.19)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 ‘나’ 목의 규정에 따라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만약 정관에 이런 위임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이 규정을 삽입하고, 이사회 결의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면 된다.
먼저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해야 한다.
법정 퇴직금 별도로 처리 안해 법정 퇴직금 별도로 처리 안해 Q: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 A: 화물중개회사에서 퇴직 당시 연봉이 1억2천만원이고, 5년 근속한 맹모씨가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근속연수 1년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퇴직금으로 3억원(=1억2천만원/12개월*5년*6개월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 위로금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법인은 초과 금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없고, 해당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는 정관에 정한 금액만큼 퇴직금을 지급하면 손비로 인정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섭 파이낸피아 FP <부대표>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대표이사 000는 당 법인의 정관 제33조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에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원에 대한 보답과 퇴직 후에도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해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추가하자고 발의하자 이사 000가 재청했고,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로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별첨과 같이 소집기로 가결하다.
이상. 별첨. 임시주주총회 장소 및 개최일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0000년 0월0일 오전 11시 000시 00동 ---본점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회하다.
주주 총수 ---명 주식 총수 000,000,000주 출석주주수 ---명 이의 주식수 00,000주 대표이사 000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1. 의안: 별지 기재와 같음. (별지 첨부서류 있음)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증표 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시간은 오전 11시30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0000년 0월 0일 주식회사 000 의장 대표이사 000 이사 000 이사 000 이사 000 감사 000 *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서 나중에라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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