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26개지역 3만 2000가구, 광역권 17개지역 1만 5000가구, 지방권 37개지역 2만2000가구 등 지난해 5만 7400가구에 비해 20% 늘어난 물량이다.
임대조건은 주택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인근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50㎡ 이상 규모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자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대한주택공사, 당해 지방공사 및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문종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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