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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외환銀 매각 … 카드 주가 조작은 한 몸통
[스페셜리포트]외환銀 매각 … 카드 주가 조작은 한 몸통
  • 이학명기자
  • 승인 2008.02.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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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건결과와 관련된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형식상 독립된 사건이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 외환은행 문제에 대해 “IMF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본질과 밀접히 관련 있다”고 했다.
IMF 프로그램의 핵심은 돈줄죄기(긴축)에 의한 국내 기업가치 하락과 외국 펀드에 의한 기업 인수(M&A) 허용으로 구성됐는데, 실제로 위기 이후 금융 · 기업 구조조정은 외국 펀드에 의한 기업 · 금융기관의 헐값 인수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위기 이후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IMF 프로그램에 따른 긴축 ⇒ 기업 파산 ⇒ 공적 자금 투입 ⇒ 기업 회생 ⇒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정부 지분 재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공적자금 손실)라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쳤다.
심의원은 “정부 쪽 처지에서는 IMF 졸업을 선언한 마당에 3차 공적자금 조성은 큰 정치적 부담으로 인식했고, 당시 공적자금 매각과정의 여러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도 공적자금 추가 조성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공적자금 조성보다 손쉬운 정부소유 지분 매각을 추진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외환은행 매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지분을 판 것이 아니라 외자유치 형식을 취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경영권을 론스타에 넘겨준 것이다.
심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내 은행산업의 거시적인 발전방안과 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과 고민없이 단순하게 자본 유입의 측면에서만 결정한 것”이라며, “은행산업의 특수성, 공공성, 안정성에 대한 정책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을 회피하기 수단(책임회피용)으로 활용하는 근시안적 접근”이라고도 했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교수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은행감독의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전 교수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법적 논점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라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에서의 투명성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외환은행문제를 다룰 때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내용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4%까지만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다만 의결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경우 추가로 6%를 더 소유하여 총 10%까지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 전교수는 론스타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이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해외 펀드들의 투자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정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판정한 것이라는 것. 또한, “인수 당시에 비금융주력자였음에도 금감위가 법을 잘못 적용하여 승인을 해주었다면 이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고 그 위법이 명백하고 그 효과가 중대하므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고 금감위는 마땅히 주식초과보유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만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면 현재 외환은행의 이사진은 모두 무효인 의결권에 의해 선출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학명기자 mrm@economy21.co.kr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 즉 소위 산업자본이 아닌 자로 판명되면 은행 주식을 상당히 자유스럽게 소유할 수 있다.
은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은행주식을 아무런 제한없이 10%까지 소유할 수 있고, 금감위의 별도 승인을 얻을 경우 최대 100%까지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도 있다.
이 때의 관련조항은 은행법 제15조 제3항과 제5항이고 금감위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조의 조건을 일부 또는 전부 충족시키지 않더라고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초과보유가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론스타는 바로 이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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