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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총선이 더 중요한 '의원님들'
[커런트]총선이 더 중요한 '의원님들'
  • 이문종 기자
  • 승인 2008.0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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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환급 양도세 등 합의만…참석의원 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될지 미지수 ‘4.9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표심을 얻기 위해 분주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단순히 관심끌기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3일 조세소의 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인하’하는 개정안을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1가구 1주택자가주택을 3년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12% 공제해주고 이후 매년 4%포인트씩 공제 폭을 늘려 20년 보유 시 80%를 공제해주는 법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진표 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이 같이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율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당 측과 합의봤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 보유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은 낮춰야 한다.
거래세 중 기존 취득세(1%)는 그대로 두고 등록세(1%)는 폐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유류세율을 현행 탄력세율 적용가보다 10% 가량 더 인하하고, LPG프로판가스 특소세 폐지 및 현행 리터당 185원인 택시용 LPG 특소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그 동안 강조해온 민생법안과 관련해 '경차 유류세 리터당 300원 할인'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5월부터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에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리터당 300원의 유류세를 환급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차량 소유자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면 리터당 300원 할인된 가격에 기름을 넣을 수 있다.
카드사가 먼저 주유 금액의 차액만큼 주유소에 지급하며, 나중에 국세청을 통해 환급액만큼 되돌려 받는 형식이다.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소유 차량이 한 대뿐이어야 하며 배기량은 1천㏄를 넘어서는 안된다.
집안에 차량이 한 대여야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경차 두대를 보유한 맞벌이 부부 또한 혜택에서 제외된다.
서민을 위한 민생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서민은 '경차를 한 대만 소유'라는 꼬투리가 붙기 때문에 수혜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의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데, 참석의원이 적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9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의정활동은 미루고,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는 양도세 공제폭을 기존 45%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 합의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며, 유류세를 비롯한 40여 개의 민생 법안 처리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국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민생 법안이 제대로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령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선 상임위의 실질적 심사를 거치지도 못한 채 속성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졸속 심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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