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Joy News]가맹점서도 소득공제 가능
[Joy News]가맹점서도 소득공제 가능
  • 이코노미21 편집부
  • 승인 2008.03.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현금을 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22일부터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이뤄진 현금거래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 있는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전문직 사업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된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종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국한됐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할 때 가맹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미가맹점에서의 현금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폭 최대 80%로 국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FTA이후 對싱가포르 무역흑자 2.5배 증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對)싱가포르 무역수지 흑자가 86억9000만달러로 FTA 이전 23개월(2004.4~2006.2)의 34억7000만달러보다 150.5% 늘었다.
서울 수도세 '연체료 폭탄' 폐지되나 서울시가 수도세 체납자에게 연체료 외에 원금의 0.0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중가산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의회에 제출됐다.
현대차, 美컨슈머리포트 선정 최우수 차량 현대자동차의 아반테와 산타페가 미국 '컨슈머 리포트'로부터 ‘올해의 최우수 차’로 선정됐다.
2008년 최우수 10개 차종에 현대 엘란트라SE가 소형 승용차부문에서, 산타페가 중형 SUV 부문에서 각각 수위를 차지했다.
대형마트 PB상품 가격인하 경쟁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 상표를 붙인 제품을 앞세워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물건 값이 싸진만큼 소비자는 행복하지만 납품업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가격인하라면 안하니만 못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