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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법률]내게 맞는 사업자 등록은?
[세무 & 법률]내게 맞는 사업자 등록은?
  • 이문종 기자
  • 승인 2008.03.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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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소득 수준에 맞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문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등록불가 업종 연간 실세 수입이 4800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
▶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개인택시, 용달차 운송업, 이ㆍ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업,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⑥ 사업장 소개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읍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 사업의 종류ㆍ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인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인 건설업, 정보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인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인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인 산후조리원, 피부ㆍ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또 지역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지역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 기준에 따른다.
부동산임대업 기준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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