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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양도세, 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
[세무]양도세, 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
  • 이문종 기자
  • 승인 2008.04.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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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내 예정신고 10% 공제…양도소득 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기간에 따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눌 수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만약 2008년 4월 9일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4월 30일부터 2개월 동안이 예정신고 기간이며, 200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이다.
예정신고를 기간 내에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어차피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미리 예정신고를 해 공제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신고의 10%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
만약 예정신고를 한 다음에 납부기한 내 양도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공제 10%는 물 건너 가게 된다.
또 확정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10% 이상(무신고가산세 10%, 무납부가산세 1일당 0.03%)을 추가로 부담하니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나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분납 및 물납이 가능해진다.
분납의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눠낼 수 있다.
분납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양도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물납할 수 없으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10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물납 신청을 하면 된다.
물납 대상은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 등이다.
세무서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만약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7년으로 한다.
양도세 제척기간은 집을 팔았던 때가 아닌 그 다음해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양도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양도세를 확정신고하는 기간은 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2000년 6월에 집을 팔았다면 2001년 6월 1일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돼 7년 후인 2008년 6월 1일이 돼서야 세무서로부터 세금 고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몰아서 세금 고지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종료됐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나 날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자.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예정신고 시 제출 서류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ㆍ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듭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공무원 확인대상 서류> : 민원인 제출 생략 ▶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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