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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삼성그룹 경영진 쇄신 수순 밟을까
[돋보기]삼성그룹 경영진 쇄신 수순 밟을까
  • 이코노미21
  • 승인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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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도의적ㆍ법적 책임” 발언 놓고 변화예측 분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삼성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모든 도의적ㆍ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과 함께 자신을 포함한 경영진의 쇄신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오후 7시께 특검에서 4시간여 동안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라며 “아랫사람한테는 선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 경영 체제와 저를 포함한 경영진의 쇄신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측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쇄신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며 이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 등으로 확대해석을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차명계좌 및 차명주식을 이용해 비자금을 운영했거나 재산을 은닉한 의혹,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등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계열사 지분이 저가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경영권 세습’ 의혹 등을 조사했다.
수사진은 차명거래 방식으로 관리한 주식이나 예금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인지, 개인 재산이라면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등과 에버랜드 사건 등 그룹 지배권 승계 의혹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건희 삼성 회장의 11일 ‘경영체제 쇄신 검토’ 발언은 ‘삼성특검’ 정국 이후 삼성의 진로에 격변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 회장의 이날 발언의 속뜻에 대해 삼성측은 즉각 ‘이 회장 말씀에 대한 삼성 입장’이라는 요지의 참고 코멘트를 통해 “특검 결과 만일 잘못이 지적되면 그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이나 후속조치를 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잘못이 지적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특검팀이 적어도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는 여러 수사결과를 토대로 최고위급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삼성의 제도개선이나 후속조치는 당연히 수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이 회장이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뒤 ‘기소되면 일선에서 후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생각해 봐야죠”라고 대답하면서 여지를 남긴 데 대해 삼성측은 “회장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낮추지만 이 회장 자신이 특검 결과와 여론의 향배, 그리고 삼성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릴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활용 신용회복대책 의결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신용회복대책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새 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상정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대리 출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리 출석자 2명과 불참자 1명 등 3명을 제외한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표결에서 찬성 12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당연직 위원과 사용자 단체대표, 노동자 단체대표 및 전문가 그룹 등 현재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강북·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정부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강북지역의 집값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단기적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적극 지정키로 했다.
수도권 지역 중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예외 없이 지정하고 특히 강북 등 이미 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즉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검증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 노원구 외에 도봉구.강북구.동대문구.성북구, 경기도 의정부시.광명시.남양주시, 인천시 계양구 등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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