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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법률]작년에 놓친 연말정산 간편하게 신고하자
[세무 & 법률]작년에 놓친 연말정산 간편하게 신고하자
  • 한상오 기자
  • 승인 2008.05.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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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이용하면 간단…누락분만 입력,세액도 자동 계산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 누락으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 세액을 홈페이지를 이용해 찾아갈 수 있게 됐다.
환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올해부터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은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다음달 2일까지 국세청 각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면서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화면'을 신설하는 등 전자신고화면을 고객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화면 구성 연말정산 영수증과 동일 종전에는 전자신고화면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형식으로 돼 있어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어떤 항목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공제항목 외에 모든 공제항목을 처음부터 새로 입력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을 추가하고 화면 형태를 연말정산 영수증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해 연말정산 누락분 입력만으로 세액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개선된 홈페이지는 연말정산 내역을 자동으로 수록해 연말정산 누락분 입력만으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했다.
추가공제 관련 증빙은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 여부, 적용할 경비율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소득공제에 필요한 (개인)연금저축납입액 등 신고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신고 화면에 수록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경우 추후 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 신고유형오류에 따른 가산세부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기준 경비율 신고화면으로 자동 전환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선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누락으로 인해여 찾아가지 못한 환급세액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로 ▲성형수술비•한방보약비(이번 연말정산 시 처음 도입)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장례(건당 100만원) : 2003귀속 도입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미공제(간소화에 자동 반영되는 줄 알고 누락) ▲의료비 영수증을 제때 챙기지 못해 누락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등을 소개했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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