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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보소연, 보험약관 근원적 해결책 주문
[커런트]보소연, 보험약관 근원적 해결책 주문
  • 김영식 기자
  • 승인 2008.05.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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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책임떠넘기기에 불만폭발…보험사 감독에 충실할 것 요구 금융감독원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내왔지만 그 효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다.
보험소비자연맹이 “금감원이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보험가입시의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한 보도자료를 6회에 걸쳐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보도자료의 내용들이 실제 보험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 꼬집은 것. 금감원이 소비자에게 주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면 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감원 인력구조상 소비자보다 보험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세간의 지적이 다시 한번 재현된 셈이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축소하기 위해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온 것과 관련 지난 18일 보험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변액보험 및 자산연계형보험 등 투자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07.11.6)’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07.12.10)’,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08.1.22)’,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다양한 보험특약(’08.2.27)’,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08.4.22)’ 등을 발표했고 지난 13일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 다툼이 빈번한 부분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보험가입자들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 금감원 제대로 일하라 하지만 보험소비연맹측은 “금감원이 유의사항을 알리는 것은 보험가입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적 요소가 시장에 현존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금감원 스스로도 잘알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는 금감원이 해야 할 본래의 업무임에도 소비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유의사항을 알리는 것은 소비자가 알아서 스스로 주의하여 가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지라고 하는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연맹측은 이어 “생보사 무배당상품만 판매문제, 알맹이 빠진 부실한 공시, 신문, 홈쇼핑 등 과장 과대광고, 금감원의 부실한 민원처리, 보험료 담합 및 부당인상, 예정사업비 공개약속 미이행, 변액보험 수익률 및 연금보험 배당금 과장예시 등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정작 소비자권익에 중요한 이러한 문제는 팔장을 낀 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금감원이 스스로 ‘소비자를 위해 일을 하는가’하는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정작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igl7777@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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