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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Q&A] 주택담보대출 5년 안에 갚으려면
[재테크Q&A] 주택담보대출 5년 안에 갚으려면
  • 웰시아닷컴 파이낸셜
  • 승인 2001.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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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 수입: 280만원(부부 실수령액) 지출: 월 160만원 저축: 근로자우대저축 50만원(2003년 9월에 5년 만기) 대출이자: 월 30만원(4500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 3개월 변동금리로 7.8%) 보험: 월 10만원 (본인 7만원/부인 3만원, 종신보험) 주택담보대출 5년 안에 갚으려면 Q 결혼 3년차 맞벌이 회사원입니다.
지난 5월 아파트를 담보로 4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을 했는데, 이자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오는 10월에는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보육비 부담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5년 이내에 대출을 모두 갚고 싶은데, 현재 저축과 보험의 수준이 알맞은지,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금융상품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담보 잡힌 아파트는 경기도 분당에서 92년에 착공한 아파트로 1억4천만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5년 만기가 되면 24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가운데 1700만원으로 자동차를 살 계획입니다.
A 대출상환을 최우선으로 제2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의식주 가운데 유일하게 자산이 되는 주택은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현재 상담자의 경우도 주택 구입으로 자신의 부를 하나 이뤄낸 셈입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에 따른 부채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채가 주택구입 자금의 33%인 4500만원이고 대출금리가 7.8%이니 1년 동안 360만원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므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가계의 저축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5년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기 위해서는 매달 75만원의 원금과 대출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5년간 드는 총 이자비용은 948만8천원인데, 원금 상환에 따라 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개월 변동금리 조건의 대출이므로 금리 추이에 따라 월 이자금액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9월에 만기가 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해지해 대출 원금을 상환한다면, 월 대출금 상환비용 부담은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금액은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불입하기 바랍니다.
월수입 280만원 중 고정 지출 160만원을 제외하면 월 120만원 정도의 자금이 생깁니다.
여기서 보험금 10만원을 빼면 월 110만원이 남는데, 매월 대출금으로 고정적인 대출원금 75만원과 대출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10만원 정도를 근로자우대저축에 불입하면 됩니다.
이 상품은 3년 만기가 되는 2001년 9월에 해지하여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 바랍니다.
대출 받으신 4500만원은 부채지만, 나중에 다 갚고 나면 저축과 같이 자신의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부채를 갚는 것은 저축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부채 갚기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동차 구입계획의 경우, 자녀 출생으로 자동차가 필요하겠지만 구입 즉시 취득세, 등록세, 유지비, 자동차세 등 고정적 지출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입 시기를 좀더 미루거나 소형차를 구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저축상품 가입은 오는 9월까지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기존의 근로자우대저축이 3년 만기가 된 이후에 가입하길 권합니다.
새로 가입할 때는 우선 비과세 혜택이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십시오. 근로자우대저축은 2002년 말까지 판매되는 상품이므로 9월에 기존 근로자우대저축을 해지한 뒤 2002년 이전에 새로 부부 두 사람 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므로 부부가 각각 가입해 월 5만원씩 불입하다가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불입금액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자녀 교육비 대책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인 경우)라면 연말정산 때 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재 가입한 종신보험의 경우 ‘기본에 충실한 보험’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저축상품이 아니므로 미래 대비용으로 월 소득의 5~6% 정도만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입한 종신보험은 사망의 종류와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생보장보험으로, 유대인들이 적은 인구로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바탕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모보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유가 생겨 보험 불입액을 늘리고자 한다면, 종신보험에 특약부분을 추가하거나 특정한 보험 혜택을 주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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