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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보험 몰아주기, 법원 간다
삼성전자 보험 몰아주기, 법원 간다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2.0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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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재정신청…봐주기 수사 비판
이건희 회장 등 전현직 임원 9명 고소

삼성전자가 삼성화재에 보험을 몰아줘 회사에 78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규명이 결국 법원의 손에 맡겨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9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1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들이 삼성화재에 부당하게 보험 물량을 몰아줘 회사에 총 78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혐의에 한정해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의 전현직 임원 9명을 상대로 주주자격으로 고소했다.

앞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7월 삼성화재의 업무담당자의 의견만을 적극 반영하여 불기소처분했고, 경제개혁연대의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월 22일 동일한 사유를 들어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두 차례의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에 대한 계열사의 보험 몰아주기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더해진 셈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보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등 그룹계열사들이 삼성화재를 부당지원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무부서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전자가 삼성화재에 가입한 기업보험 출재수수료 비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삼성전자가 삼성화재에 가입한 보험 출재수수료 비율이 29.3~42.1%임에 반해 같은 기간 삼성화재의 비계열 물건과 타 화재보험사의 계열, 비계열 물건에 대한 평균 출재수수료 비율은 5.9~19.0%에 비해 불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가 2005년부터 3년간 삼성화재에 지급한 기업보험료 중 출재수수료 1040억 3200만원은 통상적인 출재수수료(10%) 258억 1200만원 원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차액인 782억 2000만원만큼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동액 상당 이익을 삼성화제에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연 8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로지 삼성화재에만 견적을 받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도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이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후인 2008년 출재수수료 비율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점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삼성화재에 높은 출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의혹 투성이 검찰 수사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고소인인 삼성전자 관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삼성화재 관계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 불기소처분했다.

공정위 실무부서의 판단을 뒤집은 전원회의의 결정 근거에 대한 조사도 미진해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

공정위 실무부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를 한 후 삼성전자 등의 기업보험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가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려 사

경제개혁연대는 관계자는 “사정기관인 공정위와 검찰의 도를 넘은 ‘삼성 봐주기’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고소권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재정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법원이 경제개혁연대의 재정신청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을 토대로 기소함이 타당함에도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기소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고소권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재정신청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을 법원이 한 번 더 점검함으로써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 만일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의 권한으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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