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잔, 3-4월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북한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는 봄철 건조기에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두 달간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그간 무속행위로 산불위험이 높았던 다락원에서 은석암까지 약 1.0km구간이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해당 구간에 무단 등반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문명근 탐방시설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탐방객의 실화인 만큼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전하면서, "산불 발생 시 빠른 진화를 위해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인근 소방서,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별도의 입산통제·산불조심기간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에서는 흡연·인화물질 반입 등이 금지되고 있다. 또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샛길 출입도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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