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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발목잡은 백지신탁은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발목잡은 백지신탁은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3.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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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주식 보유할 경우 매각 또는 수탁관리해야
2개월이내 처분되면 회사 공중분해 될 수 있어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내정자의 사의 표명에는 본인이 소유한 주성 엔지니어링의 지분 처리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황 내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25.45%를 매각함에 따라, 경영권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 내정자는 "공직에 나서면 보유주식 전략을 매각해야 하는데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 있어 사의를 표명했다"며 "갑자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대주주, 투자자, 채권단은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중소기업청장 직을) 제안을 받았을 때 청와대에서는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면 된다고 해서 중기청장직을 수락했다"면서 "유권해석 결과, 백지신탁하면 2개월 내에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주식을 매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란 공무수행 중 특정 기업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토록 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대상은 재산 공개 대상자 및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백지신탁 대상자는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해 다른 재산으로 바꿔 운용한다. 이 때 수탁기관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한편 주성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지난해 9월30일 기준)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주식 881만8632주(25.45%)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배우자 김재란씨는 61만6029주(1.78%), 형제관계인 황철두씨는 26만7419주(0.7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은 황 내정자의 사의 표명 소식에 전 거래일(6620원)보다 5.74%(380) 내린 624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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