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이 올 하반기부터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를 종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실제 소득에 가깝게 연금액을 산정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연금 기준인 보수를 계산할 때 보수월액 대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수월액은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되지만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과 과세대상 수당을 합친 금액이다.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보수월액의 8.5%)에서 7.0%(보수월액의 10.8%)로 인상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했다.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해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산정에 있어서도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했다. 복무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정법에 따른 '전 재직기간 평균'은 개정 이후 재직기간(2013년 7월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정 이전(2013년 6월 이전) 재직 기간의 소득까지 평균하진 않기로 했다.
또 연금액을 조정할 때 현행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2019년부터는 소비자물가인상률만을 적용해 조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연금 수령자 사망시 유족에게 퇴역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낮추고,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소득상한 기준을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와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특수성과 퇴직 군인의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공무원연금법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졌다면 군인연금법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