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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협-SPC그룹,협회활동 방해 설전
제과협-SPC그룹,협회활동 방해 설전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2.1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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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협,파리크라상 점주들 동원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SPC그룹,사실무근…비대위 단체행동은 자발적 발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동네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간 갈등이 고소·고발이 거듭되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대한제과협회다. 제과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협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제과협회에서 열린 'SPC그룹 파리크라상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경배 전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협회는 "SPC그룹이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발표 하루 전인 4일 김서중 협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제과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나름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여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점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협회에 가입시켜, 협회 활동을 방해해 왔다는 증거를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동반위에 제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취소할 경우 파리바게뜨 점포를 모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협회비 반환청구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김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종하는 한편 법적 분쟁으로 몰고가는 비열하고 조잡한 불공정 행위를 계속해 왔다" 며 "상생을 거부하는 파리크라상의 부도덕성과 횡포에 대해 전국 회원들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함께 파리크라상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대해  SPC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PC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소모적 논쟁은 원치 않지만 제과협회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너무 다르다"며 "파리크라상이 가맹사업자들을 동원해 시위를 조직하고 가처분 소송 등을 펼쳤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대위의 단체 행동은 자발적인 것"이라며 "비대위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는 시간상 순서가 맞지 않고 공문은 비대위의 요청에 따라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회원들이 협회비를 내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돼 횡령 혐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김 회장 개인의 일을 SPC그룹까지 끌어 들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프랜차이즈 업계도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또다른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광진구 협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논의 결과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권고안 철회를 위해 모든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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