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IST 양사 모두 재정 부문이 걸림돌
제4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이 또 다시 불발됐다.
이로써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이통사 간 경쟁 활성화,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효과는 일단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WiBro)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했으나 양사 모두 합격선을 넘지 못했다. 심사항목은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다.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총점 63.558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재정 부문에서 KMI 60.08점, IST 53.14점을 얻은 것이 결정적 탈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끈 IST는 두 번째, KMI는 네 번째 탈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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