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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여도' 불구속 옛말, 이재현 회장 구속
'경제기여도' 불구속 옛말, 이재현 회장 구속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7.0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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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들어 구치소에 수감된 첫 번째 재벌총수
▲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1일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제공=뉴시스

법원이 수천 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구치소에 수감된 첫번째 재벌 총수로 남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치러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재현 회장과 변호인 측은 혐의의 상당부분에 대해 시인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영장 발부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모습을 비춘 이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를 짧게 전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수감됐다.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탈세, 횡령, 배임 등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 회장이 수천 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는가 하면 600여 억원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J제일제당이 해외(홍콩·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사용한 급여, 경비 지급을 명목으로 1000억 원 안팎을 횡렴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일본 소재의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그룹에 3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비자금 관리총책인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구치소가 수가된 만큼 보강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인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서미갤러리에서 1000억 원대의 미술품을 임직원 명의로 구입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까지 CJ와 CJ제일제당의 주식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구속 기간은 10일로, 한 차례 더 연장한 후 이달 안에 이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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